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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 | 법인 | 2015-02-2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15.02.24)

세목

법인

요 지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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