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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70-133 | 부가 | 1994-01-19
문서번호

부가46070-133 (1994.01.19)

세목

부가

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담보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은행업법에 의거 설립된 은행업사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부족으로 담보부동산을 은행의 채권보전용으로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부동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1. 담보부동산의 취득 경위

상기 은행업 사업자(이하 본은행이라 칭함)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대출받은 채무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경제기획원 산화 산업정책 심의회 제3차 회의(1987.04.04자)에서 산업합리화 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본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본은행은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음(1991.12.30)

2. 담보부동산의 매각 경위

본은행은 담보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어 2회에 걸친 자체 매각 공고(1991.07.07, 1991.12.11)후에도 매각이 되지 않아 1992년 12월 22자로 성업공사에게 담보물권의 매각을 위임하여 1993년 12월 31일에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담보물건을 매각 처분하게 되었음.

3. 매각부동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의견

- 본은행과 같이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은행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서

- 은행업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이행 불능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물건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기 납부하였으나

- 본은행이 담보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유할 수 없어 자체 매각 노력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담보물건을 매각 처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의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고 사료되는 바 (국세청 부가 1265-1042호 1984.05.28 및 부가 22601-599, 1985.04.03자 질의회시문에서도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고 회시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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