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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6월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24 | 양도 | 1998-07-29
문서번호

재일46014-1424 (1998.07.29)

세목

양도

요 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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