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1424 (1998.07.29)
양도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