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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 감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경북 전문대 소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진행 중 일어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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