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3: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행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