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미등록한 상태에서 용역제공시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03 | 부가 | 1998-04-22
문서번호
부가46015-803 (1998.04.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회로부터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