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7298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명’을 ‘3명’으로, 제3면 제7행과 제4면 제8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근거규정의 해석 등 1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3항, 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