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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30,320원 및 그 중 428,333,334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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