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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FTA > AP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AP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01

[법령질의서]제목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PTA 규정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 직접운송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대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 건의 경우 휴대 반입 물품이 중국에서 구매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고 휴대 반입 사실이 중국에서 탑승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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