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사청탁 관련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사 건 :20065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청 경정 강 모
피소청인: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월 26일 소청인 강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10. 22.~2004. 7. 15.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 1. 18. 강제집행면탈죄로 조사를 받던 홍 모가 수사과장실에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 30년산 2병, 시가 4만원상당의 꿀 2병 등 64만원 상당과 같은 날 ○○구 ○○1동 ○○역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같은 사유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4. 8. 20.~2005. 8. 18.간 ○○○○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재직 당시인 2004. 9.추석 직전 홍 모에게 “직원들 휴가비가 필요하니 상품권을 보내달라”고 하여 동인의 운전기사 최 모가 전달한 5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05. 3. 31. 광역수사대장실에서 부하직원들이 수사중이던 인력송출업자 선정관련 로비 사건 피의자인 홍 모에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나 좀 주시오”라고 요구하여 현금 2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산삼주 1병을 수수하는 등 총 4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2005. 5.~6.경 인력송출업자 선정관련 사기사건으로 도피중이던 홍 모에게 “강원도 절을 샅샅이 뒤진다”, “강원도, 부산, 전남으로 2명씩 세팀으로 구성되어 잡으려고 한다. 몸조심하고 빨리 합의해라, 합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전화로 수사사항을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1975. 6.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3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적과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 수사감독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초 홍 모가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관과 언쟁하기에 소청인의 방으로 불러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 후 홍 모는 국민의 정부시절 자기 운전수를 청와대에 취직시켰다는 자랑과 자기가 ○○상고 출신으로 정·관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자랑을 하여 이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홍 모가 간간이 전화를 걸어 와 안부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로 지내면서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는데,
소청인이 ○○○○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재직하던 2005. 2. 20.경, 네팔 인력송출회사 선정관련 금품로비 사기사건에 있어 방송사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로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알고 지내던 홍 모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면서 홍 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으나 홍 모가 꿀을 두 병들고 와서 소청인이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직원이 꿀을 한 병가지고 와서 뿌리치지 않고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역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홍 모의 2003. 1. 18. 일기장에는 “주유소에 들렀다가 2:30 ○○○ 강 모, 박 모 조서 자기가 돈 1억 계약금 걸고 박 모가 샀다고, 나는 ○○과장 꿀 2개 주어 강 모 1개 주라고 함… 돈 100만원주고 잘 지내자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에게 선물과 함께 돈을 제공할 때에는 그 선물과 함께 제공되는데, 홍 모의 주장에 의하면 오전에는 꿀을 주고, 특별한 이유없이 오후에 다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모순된 것이며, 홍 모의 일기장에는 만났던 사람의 이름, 일시, 장소, 용무, 대화내용, 함께 먹었던 음식의 종류, 금액,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진 것으로 느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음에도, 소청인을 만나서 1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역 다방의 상호, 시간, 금품을 전달하게된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홍 모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일기장에 꿀을 준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100만원을 주었다고 기재한 부분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 또한, 돈을 준 상대방이 소청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증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홍 모는 일기장의 기재내용을 상황에 따라 부인 또는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홍 모의 운전기사 최 모는 검찰청에서 대질조사시에 처음 본 사람이고 최 모 또한 검찰청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담당조사관 앞에서 소청인에게 처음 뵙는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을 조사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조사관이 이를 기재해 주지 않았으며,
홍 모의 아들 홍 모의 진술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홍 모를 선처해 주지 않고 사법처리하기 위해 조사하는 소청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심증이 가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납득되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조사에 응한 것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승낙했던 것인데 검찰조사시에 보니 듣도 보도 못한 운전수가 참고인으로 등장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고는 잘못하면 내가 거꾸로 엮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오류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사항을 알려 주거나 도주를 종용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홍 모의 전화를 받고 자수를 종용하였으며, 홍 모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팀장에게 소청인의 핸드폰을 주면서 홍 모를 추적검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홍 모의 편의를 봐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며, 또한, 홍 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군 고위 장성이 연루된 군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홍 모의 소재소사를 할 여력도 없었던 상황으로 추적검거팀이 편성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홍 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적검거팀의 활동상황을 알려 주었다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고,
소청인은 비리척결의 선봉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책임자인 소청인이 수사대상자와 연루되었다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타당성만 가지고 실질적 하자가 있는 내용을 기관통보한 것인데 소속 조직에서 이를 수용하여 소청인을 매몰차게 배제시킨 것은 억울하고 가혹하므로 열심히 일했던 공적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 1. 18.경 당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홍 모로부터 꿀 1병(시가 2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홍 모로부터 꿀 1병을 수수한 사실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도피 중인 홍 모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홍 모가 제공한 ○○○○양주 2병(시가 60만원 상당)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홍 모는 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 이름, 일시, 장소, 용무, 대화내용, 먹었던 음식의 종류, 금액,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진 것으로 느꼈는지 등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에게 ○○○○ 양주 2병을 주었다는 점을 일기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지지는 아니한 바, 이 부분과 관련한 홍 모의 일기장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므로 소청인이 홍 모로부터 양주 2병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돈 100만원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홍 모가 금원을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시간이 처음에는 2003. 1. 18. 11:00경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홍 모의 일기장에는 같은 날 14: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4:30경에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홍 모는 같은 날 오후에 소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꿀을 준 후 또 다시 ○○○역 다방에서 소청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비록, 홍 모의 진술 중 소청인에게 강제집행면탈 건을 부탁하자 “알았어, 그것 되지도 않겠던데”라고 소청인이 대답하여 홍 모에게 넌지시 동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을 암시하여 이를 빌미로 소청인이 금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서의 고위 간부인 소청인을 동일 오후에 두 번씩이나 만나면서 처음에는 꿀을 주고 두 번째는 금 100만원을 주었다는 홍 모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청인이 동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
다음, 2004. 9. 추석 직전 “직원들 휴가비가 필요하니 상품권을 보내달라”고 하여 홍 모의 운전기사 최 모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2005. 3. 31. 인력송출업자 선정과 관련한 피의자 홍 모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수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먼저, 50만원 수수건과 관련하여, 홍 모의 운전기사인 참고인 최 모는 2005. 9. 6.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홍 모가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들은 후 광역수사대에 가서 소청인에게 5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신빙성이 다소 의심스러우나, 그 시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홍 모가 구속되기 전이고 소청인이 광역수사대장으로 재직하여 홍 모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상호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홍 모가 일관되게 금전 공여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이 홍 모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휴가비 200만원 수수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입장에서는 홍 모의 네팔인 인력송출업자 선정관련 사기사건 보다는 홍 모등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방송사가 로비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있어 홍 모 사기사건 자체는 가볍게 다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소청인이 홍 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은 높으나,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교부자와 금품수수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이고 확증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결국 양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홍 모는 검찰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현금 200만원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홍 모의 처도 5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소청인을 만난 후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 모도 2005. 3. 31.마포에 있는 광역수사대에 홍 모를 승용차에 태우고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홍 모의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기계가 고장 나 그 조사과정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다가 심사시에는 녹음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홍 모가 소청인의 휴가일자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실제 복무관리대장에서 동 기간에 소청인이 제주도로 휴가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홍 모가 진술하고 있음에도 동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에 근거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의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는 못할 것이지만, 동 측정시에 소청인의 생리적 반응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죄의식과 탄로 우려의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홍 모로부터 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피의자인 홍 모를 도피시키고 수사사항을 알려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민형사와 최형사가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강원도 절을 샅샅이 뒤진다는 사실을 소청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홍 모가 진술하고 있고, 실제 소청인의 사무실에 민 모 형사와 최 모 형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홍 모가 도피 중이던 2005. 4.부터 같은 해 7. 7.까지 수회에 걸쳐 소청인과 홍 모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이 수사진행 상황을 홍 모에게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사대상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하여 범인도피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2003. 1. 18. 홍 모가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 100만원과 ○○○○ 양주 30년산 2병은 소청인이 수수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입건유예한 점, 소청인이 수뢰 후 수사 진행중인 동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사결과의 왜곡을 시도하는 등의 부정처사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지난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우수한 공적으로 세 번에 걸쳐 특진하여 유능한 경찰관으로 인정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배제만은 면하여 한번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