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 국조 | 2004-03-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4.03.05)
요 지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 또는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음에 있어,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에서 정한 당해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제(諸)조건(3년경과조건,계속고용조건,성과목표달성조건,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임직원이 소속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당해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