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7(2007. 6. 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1997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 75억여원 상당의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현금납부 할 수 없어서 물납신청을 하여 물납을 할 경우 반드시 상속받은 수십 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상속등기 후 물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03.12. 30. 개정)
O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2212, 1998.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388, 2005.03.1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