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34 | 양도 | 1985-05-15
문서번호
재산01254-1734 (1985.05.15)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6, 1988.04.14, 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1076, 1988.04.14※ 재산01254-2415, 1987.09.0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다세대주택)을 18세대 이하로 신축하여 분양할시 토지를 양도한 사람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법인(주택건설등록업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아니고 일반허가사항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하를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면제신청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