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855 | 부가 | 1978-12-28
문서번호
간세1235-3855 (1978. 12. 28.)
요 지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