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6. 10. 17 )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회 신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704,2006.08.04;부가46015-374,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B법인에게 미완성된 회원제 골프장을 2003년도에 양도함.
- A법인의 본점은 00시이고, 당해 골프장은 ××시에 있어 ××시에 지점을 설치하여 인허가 등 사업 진행을 하다가 골프장을 매각한 직후 지점을 폐지하고 본점도 2004년에 관계회사에 흡수 합병됨
- 회원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현 상태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상기 계약에 따라 B법인은 매매대금 130억원을 지급하고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권 승계 및 공사업체 등과의 용역계약 승계(미지급금 제외), 현장 소장의 재고용 등 골프장 사업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함
〈질의 〉 상기 내용과 같이 A법인과 B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한 미완성 골프장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04,2006.08.04》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2.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74,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2657, 1998. 11. 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