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0 | 국징 | 1997-01-10
문서번호
징세46101-70 (1997. 1. 10.)
요 지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 신
납세증명서((구)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이외의 제3자도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