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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0 | 국징 | 1997-01-10
문서번호

징세46101-70 (1997. 1. 10.)

요 지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 신

납세증명서((구)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이외의 제3자도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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