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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04 | 소득 | 1989-10-18
문서번호

법인22601-3804 (1989.10.18)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추계 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설치 등록하고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방법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을 경우 국내사업장에 파견되 직원에게 외국에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소득의 갑종.을종 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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