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038 (1987.05.21)
세목
부가
요 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에 쌍무계약(별첨 거증1-13호 참조)에 의거 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별첨 공사 도급계약서(별첨 거증1-13호 참조) 제16조(공사금 지불방법)(별첨거증 제9호 참조)의 전항에 의거 4회에 공하여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되 수주자가 제시하는 기성고(별첨 거증14-21호 참조)에 따라 연 4회(별첨 거증 제22호 참조)에 나누어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한 사실이 있음.
○ 이 경우 발주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약정 및 기성고 제시일과 공사대금 지불일과의 불일치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의 쌍무계약 제16조에 의거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각 부분을 맡기로 한 대, 즉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을설)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실제 거래시가의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것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