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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86,740원과 그 중 33,053,959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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