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86,740원과 그 중 33,053,959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86,740원과 그 중 33,053,959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