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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지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 양도 | 2005-1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2005.11.08)

요 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규정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의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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