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차용인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 법인 | 2005-01-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2005.01.18)
요 지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