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2 | 조특 | 1998-02-25
문서번호
재일46014-322 (1998.02.25)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을 같은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