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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자단체가 발간 배포하는 간행물의 수익사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40 | 법인 | 1987-10-10
문서번호

법인22601-2740 (1987.10.10)

세목

법인

요 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통계조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 조사사업에 따른 자료를 발간하여 회원과 비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배포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아 래

가. 회원 각자에게 1부씩 무상배로

추가 신청자 : 유상 판매(발간비용 범위 내)

나. 각 회원에게 실비로 판매

다. 비회원에게 실비로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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