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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9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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