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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66 | 양도 | 2000-03-03
문서번호

재산46014-266 (2000.03.0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다만, 귀 질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가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주택을 5채 구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4채와 건평45평에 해당하는 1,2층 단독주택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주택이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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