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182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9-1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8.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선용품적재허가 신청번호 ****-030W109-12-*****호(2008.3.26)외 14건으로 적재허가를 득한 선박엔진의 수리비와 왕복운임에 대하여만 관세 등을 과세하고,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의 선박엔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여객선에서 분리하여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15-**********(2008.3.26)호 외 16건으로 수출신고하고 해외에서 쟁점물품을 수리한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였는데, 2008.6.20.부터 2011.9.20.까지 신청번호 2008-*******-12-*****(2008.6.20)호 외 14건으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의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득하여 청구법인의 초고속 여객선에 적재·장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제9호의 선용품(선박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8.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비록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선박에 적재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관세법」제 21조(제척기간) 제1항 제2호 규정을 보면 “「관세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관세법」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수입신고와 가격신고는 별개라는 것을 의미하며「관세법」제27조 제1항 규정의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가 없는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격신고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1호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원천적으로 수입신고 자체가 없이 수입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관세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관세법」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또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동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즉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 등을 수리한 경우 당해 수리된 엔진 등을 해당선 박에 부착하여 오면 무세(면세)처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엔진등을 선박에서 분리하여 외국에서 수리한 후에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부당하게 취급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관행은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형평 원칙을 분명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외국물품을 국내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부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까지인데 이 사건 쟁점물품은 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 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수입재화의 법정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에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과세요건인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이라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실체적 과세요건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창설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제21조 제1항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관세법」제27조 제1항 2호(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신고)를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대상물품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선박에 적재하였으므로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기항 후 입항하는 내국적 외항선이 외지수리를 한 경우 품목분류가 선박이 분류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화물선, 여객선 등은 관세율 0%를 적용받으며, 예인선 등은 5%, 요트 등은 관세율 8%로 적용받게 되며, 과세의 편의를 위해「관세법」제81조에 의한 간이세율을 적용 받기도 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의 경우 선박 부품 등을 별도로 떼어내 해외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품목분류는 당해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시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엔진 등을 선박으로 품목분류 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법 감정상 세율적용의 형평성에 논란이 되거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하거나, 쟁점물품과 같이 선박과는 별도로 떼어내 수출 후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수리비만 과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외지수리 후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비과세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행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는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준수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수입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세법」제241조에 의거 “물품을 수출·수입,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재화의 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8조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며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라는 규정 및「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되는 재화의 법정신고기한이 없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관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0월에 설립되어 현재 부산과 후쿠오카·대마도 간의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여객선사로서 1975년도 및 1977년도, 1995년도에 건조된 코비호 등 초고속 여객선 4척을 운항하고 있다. 동 여객선은 항공기용 제트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엔진 등 주 요부품의 하자발생시 기술력 등의 문제로 홍콩소재의 수리업체로 보내 수리한 후 재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리는 대부분 운항 도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수중날개 및 엔진(제트호일시스템), 연결된 기어박스 등을 고치는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데, 수리를 위한 손상부품 수출입신고, 장착을 위한 운송 및 세관신고업무 일체는 위탁 업체에 위탁·처리하였다. 위탁업체는 손상부품을 재수입조건으로 수출신고하여 반출하였는데,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신고할 때 해외임가공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할 때 해외임가공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물품가격은 재수입면세를 받고 수리비용과 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외국선용품 적재신청 및 허가를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수리 조선소에서 당해 여객선에 적재·장착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를 하지 않는 선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관세법」제16조 제11호(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및 동법 제39조(부과고지) 제1항 제1호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먼저 고지된 쟁점물품 중 1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므로「관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감면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이에 청구법인 및 위탁업체는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물품은 선용품이며, 외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면 관세 등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객선 사고에 따른 일체 비용이 보험처리 되고 있으므로 해외수리비가 과세됨을 미리 알았더라면 관세 등도 관련비용 으로 보험처리 되도록 보험계약에 포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과 당초 수리를 위해 쟁점물품 수출시 수줄신고서상의 수출구분에 재수입을 전제로 한 ‘해외수리물품’으로 신고한 사실 및 수리비 보험료 처리내역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 및 위탁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의로 관세를 누락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단순 착오에 의한 업무절차 위반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쟁점물품은「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이고, 수입신고에 따른「관세법」제38조의 신고 납부 및「관세법」제27조의 가격신고대상이나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였고, 가산세의 경우 쟁점물품이「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에 의한 것이 아닌「관세법」제16조 제11호에 해당되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고지 한 것으로「관세법」제42조(가산세)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에 의한「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 「관세법」제2조 제1호를 보면 “수입” 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를 보면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하며, “선용품이 아닌 외국물품” 즉,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법」제241조(수입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관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을 선박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관세법」제2조 제10호(선용품의 정의)와「관세법 기본통칙」2-0...3(선용품의 범위)조의 규정에 의해 선용품은 당해 선박의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부터 국내로 반입된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관세법」제27조 제1항의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며, 「관세법」제42조 제1항(가산세)의 규정에 의해「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의한 경우 관세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는 “수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물품은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교체 또는 수리가 가능한 물품이 아닌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고, 정구법인은 선용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적재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관세법」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제101조에 의한 관세감면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세법」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 처분청에 외국에서 수리후 재수입할 것이라고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재수입시 처분청에 선용품 적재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8.6.20.부터 2011.9.20.까지 장기간 반복하여 쟁점물품을 선용품으로 인정하 여 관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선용품적재허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는 수리비 및 운임 등만 과세되고, 물품가액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점, 관세를 이미 납부하고 국내에서 장기간 사용하다가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된 중고 선박엔진 등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관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먼저 과세한 쟁점물품 중 1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규정에 근거 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해외수리후 국내로 재수입 된 물품인 점에 대하여 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과세대상의 수입신고서와 면세대상의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의 주요 신고요소 중 품명 및 규격, HS부호, 중량, 금액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선용품 적재허가신청을 사실상의 수입신고로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관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수리비와 왕복운임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과세하고, 물품가격 자체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과세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