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6 2014가단9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