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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103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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