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103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