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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71 | 조특 | 2013-12-17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세목

조특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김 양식에 사용하는 ‘부자’,‘어망’,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쟁점 기자재”라함)와쟁점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김발지지대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부자 :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우는 기구

* 어망 : 김 포자가 붙어있도록 하는 그물같이 짜여진 것

* 로프 : 부자나 어망 등을 고정시켜 주는 줄

* 김발지지대 : 연결파이프,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지지대

○ 김양식시설의 방식은 ‘무노출 부류식’, ‘노출 부류식’, ‘지주식’이 있으며

-무노출 부류식은 김발이 항상 물에 잠겨있는 상태이며 어망, 로프,김발지지대를 사용함

-노출 부류식은 무노출 부류식 김발에 부자를 부착하여 인위적으로양식발을 뒤집어 공기 중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자, 어망, 로프, 김발지지대를 사용함

-지주식은 주로 수심이 낮은 만에서 김발을 말목으로 고정시켜놓고조석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망,로프, 김발지지대를 사용함

2. 질의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망

2. 부자

13.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4.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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