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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7가단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1,36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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