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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705 | 상증 | 1993-03-23
문서번호

재삼46070-705 (1993.03.23)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A법인은 자본금을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10억원을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가.증자대금 불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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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