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705 | 상증 | 1993-03-23
문서번호
재삼46070-705 (1993.03.23)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A법인은 자본금을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10억원을 다음과 같이 증자하였다.
가.증자대금 불입현황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