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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2307 | 법인 | 2018-10-30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307(2018.10.3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808

요 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0.1.1. 기준으로「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하였음

* 재평가차액 8,890백만원 중 3% 재평가세 266백만원, 1% 재평가세 0.1백만원을 차감한 8,624백만원을 적립

- 2011.4.14. 개정된 「상법」제461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처리하고자 하는데 재평가적립금으로도 배당이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률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 <1998.4.10>

(이하생략)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1625, 2017.6.22.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함

○ 서이46012-10669, 2003.3.31.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 소득, 법령해석과-554, 2018.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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