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