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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5 | 소득 | 1992-01-13
문서번호

재일01254-95 (1992.01.13)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발생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2.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발생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거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04월 26일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02월 26일에 탈퇴하였는데 본인이 가입했다가 탈퇴한 주택조합은 조합원들 앞으로 토지등기를 한 상태이어서 본인의 탈퇴와 동시에 토지등기가 조합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토지 이전시 양도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본인이 토지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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