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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18. 21:18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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