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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08 | 양도 | 1988-07-27
문서번호

재산01254-2108 (1988.07.27)

세목

양도

요 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회 신

1.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2. 그리고 취득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은 추후에 받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었으며 “갑”은 양도소득세를, “을”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을”이 계약과 같이 잔금지불을 이행치 아니하여 “갑”은 원인무효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갑”은 양도소득세를, “을”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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