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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9 2016가단6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21. 접수 제49700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5차1923),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B은 1995. 6. 15.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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