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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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