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중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39 | 양도 | 1998-07-29
문서번호
재일46014-1439 (1998.07.29)
세목
양도
요 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재건축아파트의 멸실전ㆍ후 관계없음)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