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7. 문화예술 연수 사증(D-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성애자인데, 가나 정부는 양성애 및 동성애를 불법으로 보아 이를 처벌하고 있어, 만일 원고가 가나로 귀국할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가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한편,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