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687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