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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2의 각 죄: 징역 10월, 원심판시 제3의 죄: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제1, 2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했거나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시 제3의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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