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체만 교체 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76 | 부가 | 2003-08-08
문서번호
서삼46015-11276 (2003.08.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붙임 :※ 부가46015-376, 2001.02.23※ 부가46015-2082, 1999.07.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에 납부하였음.
○ 이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양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읙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