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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4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64,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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