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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 계산상 자기자본의 한도인 50억 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02 | 법인 | 1996-06-13
문서번호

법인46012-1702 (1996.06.13)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같은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을 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등의 한도액 계산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은 “자기자본 x사업연도월수/12”로 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이때 자기자본은 50억원을 한도란

(a 설)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지

(b 설) “자기자본 x사업연도월수/12”의 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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