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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사유 주장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부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대출명의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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