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1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8.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살던 중 2006. 8.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에 관하여는 2016. 6. 8. 다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혼인신고서는 원고가 이를 제출하였다.

다. 망인은 2018. 9. 12.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중순경부터 망인과 만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망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망인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