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10. 29.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원심판결 별지 2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08. 12. 12.경 위 각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사정사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해 발생에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한화생명보험이 정한 보험약관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