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8 | 법인 | 1996-04-19
문서번호
법인46012-1218 (1996. 4. 19.)
요 지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회 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