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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대상 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0 | 조특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80 (1999.05.21)

세목

조특

요 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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